•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 법제처, 호텔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어도 집합건축물 부지의 경계선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밖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A는 20층짜리 건물의 5층부터 15층까지를 관광숙박시설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건물 근처에 OO여고가 있어 OO여고 출입문과의 거리를 재어보니 해당 건물 부지 경계와의 거리는 70미터이고, 출입문과 건물의 가장 가까운 외벽과의 거리는 77미터인바, 이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OO여고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집합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적용하지 않는 요건으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부지의 경계를 의미하고,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다고 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업태(業態)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경계는 부지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

 

민원인 의견

집합건축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공간 전체를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례 참조)이므로,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축물 자체의 가장 가까운 부분을 경계로 보아야 한다.

 

<사례의 해결>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이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시설의 부지 내에서는 숙박 외에도 다양한 부대영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총 부지면적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연접하고, 대지 경계선 주위에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야 하는 등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부지의 경계라고 할 것이다.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라도 관광숙박시설 부지에 관한 기준과 공용공간의 구조 등 법령상 허용되는 업태(業態)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그 경계를 부지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

 

<사례의 결론>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집합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법제처 2017-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17 식약처, 국내.외 유통 분유제품 방사능 검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8
4116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 도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8
4115 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68
4114 철도 파업에도 전철·KTX 정상 운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68
4113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고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8
4112 서민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일자리를 상담해 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8
4111 유학갈 때, 국내 주소 미리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68
4110 시중유통 컬러 콘택트렌즈 일부 제품 기준 부적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8
4109 해외구매 배송 지연 시 신속히 대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8
4108 중국산 활꼬막(새꼬막)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8
4107 아우디, 벤츠, 마세라티, KTM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2,17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68
4106 (주)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8
4105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68
4104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68
4103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8
Board Pagination Prev 1 ...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