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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무료 수질검사와 정수장치 보급 등의 지원 사업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촌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 확보에 나서

▷ 농촌 취약계층의 경우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지하수 무료수질검사 서비스 신청 가능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안심지하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안심지하수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에 정수장치를 달아준다.

접수 신청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은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 '토양지하수 기술개발'로 제작한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는 농촌지역 지하수가 가축분뇨나 비료의 영향으로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총대장균과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장착됐다.

또한,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정수장치 사후관리와 지하수 관정 관리 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그밖에, 환경부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공동시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중에 수질·수량을 만족하는 관정을 '안심지하수'로 지정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관정 주변 오염원 제거와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통한 지하수 수질 개선도 추진한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촌지역 주민들은 관리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속하고, 지방 상수도 보급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약 64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강원권 16만 명, 충청권 21만 명, 전라권(제주 포함) 17만 명, 경상권 10만 명이다.

농촌지역은 지하수 관정 개발 이후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다.
 


[ 환경부 2017-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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