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환경부, 무료 수질검사와 정수장치 보급 등의 지원 사업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촌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 확보에 나서

▷ 농촌 취약계층의 경우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지하수 무료수질검사 서비스 신청 가능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안심지하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안심지하수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에 정수장치를 달아준다.

접수 신청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은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 '토양지하수 기술개발'로 제작한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는 농촌지역 지하수가 가축분뇨나 비료의 영향으로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총대장균과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장착됐다.

또한,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정수장치 사후관리와 지하수 관정 관리 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그밖에, 환경부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공동시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중에 수질·수량을 만족하는 관정을 '안심지하수'로 지정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관정 주변 오염원 제거와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통한 지하수 수질 개선도 추진한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촌지역 주민들은 관리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속하고, 지방 상수도 보급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약 64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강원권 16만 명, 충청권 21만 명, 전라권(제주 포함) 17만 명, 경상권 10만 명이다.

농촌지역은 지하수 관정 개발 이후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다.
 


[ 환경부 2017-05-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07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3
7506 올해 택배서비스 어땠나요?…우체국·용마로지스·성화기업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21
7505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7504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21
7503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7502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7501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61
7500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5
7499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7498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16
7497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7496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5
7495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7494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6
7493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