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마크·전자파적합등록정보·안전인증번호 모두 표시된 제품 선택 필요 -
충전이 가능한 리튬2차전지(이하 ‘리튬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리튬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의 리튬전지는 안전인증번호 표시*가 없는 단전지**였다. 특히, 보호회로가 없는 미인증 리튬전지는 과충전, 과방전, 단락으로 인한 과열, 폭발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 2016년까지는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2017년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에너지밀도에 관계 없이 안전확인신고가 의무사항임.
** ‘단전지’란 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호회로(PCM, Protect Circuit Module)가 부착된 리튬전지와 달리 보호회로가 없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리튬전지가 포함된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충전할 때는 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손전등, 보조배터리 등의 휴대용 제품에 포함된 리튬전지도 안전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불량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확인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 080-900-3500)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유통 중인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연중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유통매장,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