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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 외식 이용률 : (‘12) 25% → (’15년) 33.4%
※ 음식점 식중독 발생 통계(‘14~’16 평균) :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 1,085건 중 671건(61.8%)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위생등급 : ‘매우 우수(★★★)’, ‘우수(★★)’, ‘좋음(★)’
○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 ‘매우 우수’ : 기본분야(13항목)·일반분야(72항목)·공통분야(12항목)
‘우수’ : 기본분야(12항목)·일반분야(62항목)·공통분야(12항목)
‘좋음’ : 기본분야(11항목)·일반분야(48항목)·공통분야(12항목)
-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식약처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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