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 외식 이용률 : (‘12) 25% → (’15년) 33.4%
※ 음식점 식중독 발생 통계(‘14~’16 평균) :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 1,085건 중 671건(61.8%)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위생등급 : ‘매우 우수(★★★)’, ‘우수(★★)’, ‘좋음(★)’
○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 ‘매우 우수’ : 기본분야(13항목)·일반분야(72항목)·공통분야(12항목)
‘우수’ : 기본분야(12항목)·일반분야(62항목)·공통분야(12항목)
‘좋음’ : 기본분야(11항목)·일반분야(48항목)·공통분야(12항목)
-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식약처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5-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80 2018년 5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6
8179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87
8178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2
8177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8176 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3
8175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1
8174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817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8172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8171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2
8170 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11개 차종 213,32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6
8169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2
8168 무신고 수입 말레이시아산 ‘다용도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4
8167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8166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57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