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심사평가원,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 종합점수 평균 96.16점, 134기관 중 1등급 119기관, 전국 고루 분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대장암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5월 18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수술 > 대장암
< 주 요 내 용 >
▪평가대상
  - 기간: 2015.1.1. ~ 12.31. 입원 진료분
  - 환자: 원발성 대장암으로 수술 받은 만18세 이상 환자
  - 기관 및 건수: 대장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252기관, 17,355건

▪평가대상 특징
  - 암 병기: 3기 (36.4%) > 2기 (28.6%) > 1기 (20.6%) > 4기 (14.4%) 순
  - 성별: 남성(59.2%)이 여성(40.8%)보다 약 1.5배 많음
  - 연령별: 50대~70대가 79.4%로 대부분을 차지
    * 70대(29.4%) > 60대(27.6%) > 50대(22.4%) > 80세 이상(10.3%) > 40대(8.0%) > 18세 이상~30대(2.3%)

▪ 평가결과
  - 공개기관: 252기관 중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해당되는 134기관
  -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6.16점이며, 134기관 중 1등급은 119기관(88.9%)으로 전국 각 지역에 고루 분포
    * 산출기준: 수술 건수 10건 이상 기관, 보조요법 영역 8개 지표 중 5개 이상 발생기관

□ 대장암은 육류 섭취를 즐기는 서양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암이었으나, 최근엔 국내에서도 서구식 식습관,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다.
   
              < 국가별 대장암 발생 환자 추이,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년>

 ○ 이에, 심사평가원은 대장암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대장암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대장암 5차 적정성평가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대장암(대장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수술을 실시한 252기관, 만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평가대상의 특징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59.2%)이 여성(40.8%) 보다 약 1.5배 많았고, 연령층은 50대~70대가 7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70대(29.4%) > 60대(27.6%) > 50대(22.4%) > 80세 이상(10.3%) > 40대(8.0%) > 18세 이상~30대(2.3%)

 ○ 대장암 병기는 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1~4기로 구분되는데, 종양이 국소림프절을 침범한 3기에 발견되는 환자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기발견을 위한 내시경 검진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3기(36.4%) > 2기(28.6%) > 1기(20.6%) > 4기(14.4%)
    
< 병기별 구분 기준 >
1기: 종양이 점막하층은 지났지만 근육층을 지나가지 않은 경우
2기: 종양이 근육층을 지나 침범되었지만 림프절에는 침범이 없는 경우
3기: 국소림프절 침범이 있는 경우
4기: 간, 폐,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
(참고문헌: 해리슨내과학 17판 87장‘위장관 암’)

□ 대장암 적정성 평가는 ▲(진단영역)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여부 ▲(수술영역)치료와 예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임파절 절제 여부 ▲(항암제영역)수술 후 항암제 투여 여부 등 총 21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였다.

□ 주요 지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지표가 평가를 거듭 할수록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술 전 정밀검사 시행률)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 및 복부 CT 등의 검사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번 평가에서 96.1%로 1차 평가(82.1%) 대비 14.0%p 향상되었다.
 
 ○ (12개 이상의 국소 임파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시 암 병기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치료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최소 12개 임파절을 절제하고 병리검사를 실시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이번 평가에서 95.0%로 1차 평가(82.2%) 대비 12.8%p 향상되었다.
 
 ○ (절제술의 완전성 평가 기록률) 대장암 절제술의 완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기록하였는지를 보는 지표로, 이번 평가에서 98.2%로 1차 평가(93.7%) 대비 4.5%p 향상되었다.
 
 ○ (수술 후 8주 이내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대장암 절제술 후 재발방지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번 평가결과 96.2%로 1차 평가(56.9%) 대비 39.3%p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 평가지표별 결과 추이 >
□ 심사평가원은 각 평가지표를 취합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의료기관을 5등급으로 구분했다.

 ○ 그 결과, 2015년 대장암 수술 환자가 발생한 252기관 중 종합점수 산출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은 134기관이며, 그 중 1등급이 119기관(88.9%)으로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하였다.
    * 산출기준: 수술 건수 10건 이상 기관, 보조요법 영역 8개 지표 중 5개 이상 발생기관
      

□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대장암 진료의 질적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향후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회 개최 및 하위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상담 등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1. 대장암의 정의 및 진단 치료
       2.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결과
       3. 대장암 적정성 평가지표(총21개)
       4. 등급별․권역별 요양기관 현황
       5. 홈페이지 평가결과 확인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2017-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62 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3
8861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26
8860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7
8859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8858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60
8857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3
8856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20
8855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8854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1
8853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8852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00
8851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10
8850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8849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9
8848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8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