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모바일에서 결제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나도 모르게 가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URL)을 포함시켜 가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와 미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 되는 문자내용〔“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xxxx”〕을 보면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어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렵고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문자만으로는 가입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김모씨는 지난 4월 유료부가서비스 모바일ISP 요금이 2011년 7월부터 매월 550원이 통신비에 합산되어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해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ISP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월 550원을 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동안 유료부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 왔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2016년 12월에 스마트폰으로 영화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모바일ISP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료부가서비스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는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 무료인줄 알았더니 ‘유료결제’…비씨카드 등 모바일ISP 논란(2014. 4월, 한국경제 등)
※ 이용자 100만명, 모르는 사이 연간 60억원 소비자 피해 추산(2016. 9월, 머니투데이 등)
※ 슬쩍 끼운 부가서비스....휴대전화 요금 줄줄(2017.3월, MBC 등)
 
□ 한편, 관련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유료부가서비스(모바일ISP) 신규가입자 수가 약 109만명, 해지자 수는 104만명으로 신규가입자와 해지자 수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용자들이 복잡한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하여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60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4159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2
4158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6
4157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4156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1
4155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9
4154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4
4153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55
4152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4151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1
4150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7
4149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4148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55
4147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414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