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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가격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하 2개 외국계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했다.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선물환 가격(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스왑 포인트를 합산한 것이다.

 

2개 외국계 은행 간의 담합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루어졌다.

 

< A사의 달러화 선물환 구매 입찰 관련 >

 

2011년 4월 초 2개 외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

 

또, 스왑 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영업 담당 직원은 은행의 트레이더가 제시하는 가격(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합한 스왑 포인트, 현물 환율을 A사에게 제시했다.

 

이후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4월 7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진행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메신저등으로 연락하여 매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했다.

 

그 결과, 2개 외국계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게 됐다. 담합 이전 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얻게 되어 A사의 입장에서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 B사의 유로화 선물환 구매 입찰 관련 >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11월 17일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했다.

 

도이치은행이 낙찰 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2개 외국계 은행에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고, 선물환 가격 정보 등의 교환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 도이치은행 7,100만 원, 비엔피파리바은행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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