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가격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하 2개 외국계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했다.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선물환 가격(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스왑 포인트를 합산한 것이다.

 

2개 외국계 은행 간의 담합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루어졌다.

 

< A사의 달러화 선물환 구매 입찰 관련 >

 

2011년 4월 초 2개 외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

 

또, 스왑 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영업 담당 직원은 은행의 트레이더가 제시하는 가격(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합한 스왑 포인트, 현물 환율을 A사에게 제시했다.

 

이후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4월 7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진행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메신저등으로 연락하여 매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했다.

 

그 결과, 2개 외국계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게 됐다. 담합 이전 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얻게 되어 A사의 입장에서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 B사의 유로화 선물환 구매 입찰 관련 >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11월 17일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했다.

 

도이치은행이 낙찰 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2개 외국계 은행에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고, 선물환 가격 정보 등의 교환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 도이치은행 7,100만 원, 비엔피파리바은행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84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2
4083 문자메시지 유포를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의 현황 및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1
4082 화평법 기준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수입 업체에게 제품 회수명령 기 조치 및 고발 조치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186
4081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64
4080 여성 생리용품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74
4079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7
4078 병원선택의 길잡이 심사평가원, ‘유방암 치료 잘하는 병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7
4077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5
4076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으로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1
4075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1
4074 금융꿀팁 200선 -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46
4073 1인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별로 최대 43.8% 차이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4
4072 윤달기간 개장(改葬) 급증에 대한 화장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4
4071 GAP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62
4070 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75
Board Pagination Prev 1 ...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