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가격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하 2개 외국계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했다.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선물환 가격(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스왑 포인트를 합산한 것이다.

 

2개 외국계 은행 간의 담합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루어졌다.

 

< A사의 달러화 선물환 구매 입찰 관련 >

 

2011년 4월 초 2개 외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

 

또, 스왑 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영업 담당 직원은 은행의 트레이더가 제시하는 가격(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합한 스왑 포인트, 현물 환율을 A사에게 제시했다.

 

이후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4월 7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진행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메신저등으로 연락하여 매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했다.

 

그 결과, 2개 외국계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게 됐다. 담합 이전 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얻게 되어 A사의 입장에서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 B사의 유로화 선물환 구매 입찰 관련 >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11월 17일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했다.

 

도이치은행이 낙찰 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2개 외국계 은행에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고, 선물환 가격 정보 등의 교환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 도이치은행 7,100만 원, 비엔피파리바은행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60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2
4158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6
4157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4156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1
4155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9
4154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4
4153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55
4152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4151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1
4150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7
4149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4148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55
4147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414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