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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레저산업의 발전 및 저비용항공사의 증가 등으로 항공기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정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61년 3월 처음으로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이후 ’16년 말 기준 등록된 항공기는 총 761대를 기록하는 등 항공기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복잡한 법령을 민원인이 모두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최근 급증하는 항공레저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의 신규사업자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는 등 등록민원인의 업무편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평소 법령을 가까이 하지 않는 민원인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어려워 이번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형태로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제목의 등록안내서는올해3월 30일부터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하위법령개정사항, 등록절차 질문과 답변(Q&A)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내용으로는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항공기 압류등록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강화(‘16. 3. 20.)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근거”등의 신설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등록절차 Q&A 내용으로는 항공기 등록신청과정에서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고 실수가 많았던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등장인물 간 질의·응답식의 대화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만화형식의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항공기 등록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이러한 등록 관련 내용들은 웹서비스(국토교통부 및 한국항공진흥협회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항공기(경량항공기 포함) 현황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http://atis.koc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발간되는 항공기등록안내서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공기 등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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