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허위 매물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도 사업자가 아닌 회원에게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방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받은 허위 매물,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시정했다.

 

사업자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손해 배상 책임 등 사업자 고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공정위는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다방, 방콜 등 2개 사업자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게시물의 저작권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했다.

 

현재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98 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4
5197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5196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5195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4
5194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4
5193 빈혈, 40대 여성 건강이 위험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4
5192 FCA, 미쓰비시, 벤츠, 볼보트럭 리콜(총 41개 차종 8,02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4
5191 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5-MAPB 등 29개 물질 재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4
5190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4
5189 즐거운 봄 나들이, 졸음운전 말고 안전띠 잊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8 54
5188 지방공공요금 인상현황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4
5187 2016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4
5186 2016년 10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54
5185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54
5184 2015.6월 이후 642만명이 휴면금융재산 1조 2천억원 찾아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