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허위 매물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도 사업자가 아닌 회원에게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방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받은 허위 매물,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시정했다.

 

사업자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손해 배상 책임 등 사업자 고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공정위는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다방, 방콜 등 2개 사업자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게시물의 저작권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했다.

 

현재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05 학교 밖 청소년,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 첫 진입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4
8704 노(No) 플러그인, 노(No) 스트레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8703 제2 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항공권에 기재된 터미널 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8702 생활가전 해외직구 시 국내판매가격과 비교 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55
8701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8700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 더욱 촘촘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71
8699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신용교육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35
8698 푸조, 시트로엥, 벤츠 리콜실시 (총 15개 차종 1,83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8697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7
8696 금융꿀팁 200선- (79)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4
8695 “장애 자녀 취업지도,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9
8694 고객중심 국가전문자격 시험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3
8693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8692 무너지는 새해 건강결심, 다시 한 번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8691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