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허위 매물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도 사업자가 아닌 회원에게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방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받은 허위 매물,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시정했다.

 

사업자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손해 배상 책임 등 사업자 고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공정위는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다방, 방콜 등 2개 사업자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게시물의 저작권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했다.

 

현재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77 휴대전화요금 월 20% 할인제, 홍보 부족으로 혜택 못 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205
12276 감자스낵 품질·가격 비교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81
12275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체험관 방문자 100만명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47
12274 한식뷔페 만족도, 업체별 차이 미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56
12273 10월 주택인ㆍ허가 6.4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38
1227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73
12271 10월 항공여객 11.9% 증가로 성장세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9
12270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97
12269 사이드월이 파열될 수 있는 BF GOODRICH 타이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02
12268 유아보행기, 스케이트보드 등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48
12267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물질 분석 기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9
12266 11월 강우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 약 4억톤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5
12265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수정공고('15.1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7
12264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2
12263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