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병관리본부 13일부터 대책반 가동…국내유입 대비 경계태세 강화

  •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유행했던 에볼라…DR콩고에서 재발
    • DR콩고 여행객, 귀국 후 검역시 건강상태질문서 필히 제출
    • 귀국 후 21일 이내 의심증상(발열 등) 발생시 1339콜센터로 신고해야
  • 여행시 박쥐·영장류 등 접촉금지 등 예방수칙 철저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5월 11일(목)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콩고 방문시 감염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13일(토)부터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의 북부 바우엘레(Bas-Uele)주에서 4월 22일부터 출혈성 경향의 원인불명 환자 9명이 발생하고 3명이 사망하였으며,

5월 11일(목)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에서 실시한 유전자검사(RT-PCR)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고,

5월 12-13 양일간 WHO와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 합동조사팀이 집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과거 총 7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보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4년 8월 Equateur 지역에서 환자 66명(사망 49)이 발생하였으며, `14.11.20일 WHO에 의해 종결 선언된 뒤, 다시 발생한 것임.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 (Genus Ebolavirus)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내며,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지역 방문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점

  • 여행 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확인
  • 유행지역에서 박쥐나 영장류(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와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와의 접촉 금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후 주의점

  •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
  • 귀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시 제출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5월 13일(토)부터 가동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귀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발열감시를 시행하며, 귀국후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으로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바우엘레(Bas-Uele)주 인접한 국가에 대하여는 환자발생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시 검역강화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심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동향을 공유하고 신고를 독려하고,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관 현장출동, 확진환자 발생시 즉각대응팀 투입을 준비하고, 확진검사를 위해 생물안전실험실 (Biosafety Level 4)*운용을 점검하며,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및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BL4시설은 에볼라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제 4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 연구시설로 세계적으로 16개국만이 BL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일부국가들만이 구축하여 운영.



[ 보건복지부 2017-05-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48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0
4147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7
4146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3 20
4145 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8
4144 구중청량제, 에탄올 함유 시 주의사항 추가 기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109
4143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 보존제 관리기준 통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20
4142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4141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6
4140 구제역․AI 발생 동향 및 방역 추진 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4139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2
4138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4137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7
4136 구운계란 등 알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9
4135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4
4134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의무화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