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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5월 19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 비교표준값: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640mg, 1,230mg
·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520mg, 1,160mg
·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730mg, 1,140mg
· 햄버거 : 1,220mg
· 샌드위치 : 730mg
○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비교단위: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본격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5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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