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5월 19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 비교표준값: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640mg, 1,230mg
·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520mg, 1,160mg
·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730mg, 1,140mg
· 햄버거 : 1,220mg
· 샌드위치 : 730mg
○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비교단위: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본격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5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5-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94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8593 추워진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3
8592 폭염 방지 그늘막, 안전성·도시미관 등 설치·관리 기준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8591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8590 강원 동해시 주말 밤을 뜨겁게 달굴 야시장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3
8589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3
8588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3
8587 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 대폭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86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85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84 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속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83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53
8582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3
8581 지하철 2호선,‘통장매매 등’불법금융예방 동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53
8580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