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5월 19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 비교표준값: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640mg, 1,230mg
·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520mg, 1,160mg
·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730mg, 1,140mg
· 햄버거 : 1,220mg
· 샌드위치 : 730mg
○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비교단위: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본격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5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5-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5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2
5344 2022년 3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2
5343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2
5342 ㈜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52
5341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52
5340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52
5339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52
5338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52
5337 신속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조기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5336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 발생! 감염에 각별히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5335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본격 확산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3
5334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향 안정세 유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3
5333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3
5332 “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3
5331 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보건용 마스크’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