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2,000여종의 항목이 교통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 53.1%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6.15~7.15)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동차 관련 고액·장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징수, 개별 체납자의 납부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같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종료 후에도 각 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 설치 확대, 납부 독려 캠페인 등 체납징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증가하는 복지수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3637)
 
[행정자치부 2015-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5 습기제거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4
934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Nylabone 애완동물용 간식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79
933 손가락 끼일 위험 있는 실버크로스 유모차 판매중지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61
932 요즘 잘 나가는 농산물 직거래, 국민호응도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05
931 「구강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78
930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25
929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34
928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항공전문가 모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98
927 DART 공시정보 실시간 알람 서비스 오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70
926 감전 위험 있는 Nitecore 배터리 충전기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228
925 감전 위험 있는 Doogee 휴대폰 충전기 어댑터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182
924 맞춤형 도로명주소 우편·택배 안내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79
923 ㈜애플비북스, 실로폰 완구 환급 또는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65
922 “누리망예약으로 편리한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82
921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79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