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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2,000여종의 항목이 교통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 53.1%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6.15~7.15)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동차 관련 고액·장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징수, 개별 체납자의 납부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같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종료 후에도 각 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 설치 확대, 납부 독려 캠페인 등 체납징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증가하는 복지수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3637)
 
[행정자치부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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