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2,000여종의 항목이 교통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 53.1%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6.15~7.15)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동차 관련 고액·장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징수, 개별 체납자의 납부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같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종료 후에도 각 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 설치 확대, 납부 독려 캠페인 등 체납징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증가하는 복지수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3637)
 
[행정자치부 2015-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0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9
949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8
948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5 13
947 햄버거 프랜차이즈 만족도, ‘주문과정’ 높고 ‘가격·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5 10
946 납부할 국세를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7
945 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1
944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0
943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9
942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0
94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940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939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8
938 무료 개방하는 궁·능 방문하고, 무형유산 체험하며 즐기는 추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937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로 한가위 더욱 풍성하게 즐기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936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