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②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7-05-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22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1
5621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1
5620 민원 취약계층 민원처리 받기 훨씬 용이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1
5619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1
5618 1372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정보 활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1
5617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1
5616 금융꿀팁 200선- 84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1
5615 1분기 땅값 0.99% 상승…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5.0%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1
5614 인터넷·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함께 캠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1
561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31
561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1
5611 민원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1
5610 다소비 의료기기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안전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31
5609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1
5608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