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②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7-05-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91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7
8590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47
8589 2020년 3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71
8588 혈액ㆍ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70
8587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63
8586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62
858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31
8584 현대, 기아, 벤츠, 토요타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44,96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5
8583 여성가족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학습 지원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4 13
8582 훼손된 민간의 중요 기록물, 국가가 복원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81
8581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31
8580 무신고 수입산 실리콘지퍼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12
8579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24
857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12
8577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추억의 게임기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