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②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7-05-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98 농사에 요긴한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多)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9
8297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 실시간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4
8296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8295 농산물 품질 구분이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6
8294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이 걱정되세요? 농약 PLS가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3
829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03
829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74
829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58
8290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6
8289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3
8288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8287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88
8286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8285 농식품부, 1.6일부터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70
8284 농식품부,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4 97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