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5.10(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대상에 2014년 ISIL에 의한 모술 함락 이후 이라크 정세가 악화되면서 금지되어온
이라크 신규사업을 제한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 제한 등)에 의거, 2007년 8월부터
우리국민의 이라크 방문·체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 공무 수행, 취재·보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 방문·체류를 허가하고 있음.
ㅇ 2014년 6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ISIL에 의한 모술 함락 이후 현재까지 이라크내 기존 진출사업 외 신규사업에 대한
여권사용 허가 보류
ㅇ 이번 결정으로 술래마니아, 비스마야, 바스라 등과 같이 우리기업이 이미 진출하여 안전이 확인된 지역에서의
신규사업 가운데, 이라크 외교부가 공식 협조 요청한 사업에 대해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 및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여부 최종 결정 예정
□ 최근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이 가시화되고 치안 상황이 호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상당수의
우리기업이 이라크 진출을 상담하고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접수가 증가하였다.
ㅇ 또한, 2014년 6월 이후 기존사업 관련 체류는
허용하면서 신규 진출을 장기간 금지하는 상황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
※ ’16.10월 이라크 연합군의 모술탈환작전 개시 후, 모술
동부를 완전탈환하고 서부의 ⅔를 장악
※ 해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113억불 규모의 신규사업 수요 예상
□ 한-이라크
양국 정부는 금년 3월 이라크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산업·보건·금융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재가동하고,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적극 진출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 외교부는 또한, 지난 4.6(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이라크 진출 타당성 및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우리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건 하에 이라크 진출을
허용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 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해외건설협회 참석
□ 금번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대상에 이라크 신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이라크 전후 복구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 2017-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