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5월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의료법
(’16.5.29 개정, ’17.3.1 시행)
의료법 시행령
(’17.3.1 개정 및 시행)
▹개요: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칭 및 성명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내


⇒ (고시로 위임)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

  *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임

   -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였다.

   -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찰의 표시 내용 >

 ○ (원칙)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 (추가)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 명찰 패용의 예외 >

 ○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5-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9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878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877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99
5876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42
5875 어르신들이 씹고 삼키기 편한 고령친화식품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3
587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 3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30
5873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0
5872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1/4]- [금융꿀팁 200선-]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23
5871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26
5870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민원?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3
5869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6
5868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30
5867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103
5866 ’18년 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8
5865 질병관리본부, 2017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