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5월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의료법
(’16.5.29 개정, ’17.3.1 시행)
의료법 시행령
(’17.3.1 개정 및 시행)
▹개요: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칭 및 성명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내


⇒ (고시로 위임)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

  *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임

   -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였다.

   -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찰의 표시 내용 >

 ○ (원칙)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 (추가)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 명찰 패용의 예외 >

 ○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5-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4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69
10073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6
10072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5
10071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1007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40
1006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0
1006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1
1006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4
10066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1
10065 의약품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6
10064 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위한 병원기반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2
10063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 한번 클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3
10062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10061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1
10060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