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5월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의료법
(’16.5.29 개정, ’17.3.1 시행)
의료법 시행령
(’17.3.1 개정 및 시행)
▹개요: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칭 및 성명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내


⇒ (고시로 위임)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

  *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임

   -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였다.

   -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찰의 표시 내용 >

 ○ (원칙)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 (추가)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 명찰 패용의 예외 >

 ○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5-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55 식약처, 임산부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대상 생선 안전 섭취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48
5854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48
5853 팜(FARM)을 활용한 특수목적형 농촌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48
5852 쇼핑, 선택관광 등 국외여행상품의 중요 정보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표준안’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8
5851 식약처·환경부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5850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5849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48
5848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8 48
5847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48
5846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8
5845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8
5844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신용보증료 5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48
5843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더 쉬워졌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8
5842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5841 세계유산 김포 장릉에서 즐기는 자연 생태 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