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1.~’17.6.2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하였다.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치게 되나,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동일하게 거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② 기타 제도개선 사항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편입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하여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공동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대상 및 기준 등이 보다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6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 국토교통부 2017-05-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6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6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6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6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6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