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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의뢰 후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 주의 !

-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 받고, 회수 시 세탁물 수량 등 반드시 확인해야 -

- 세탁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회수해야 분실사고 예방 -

봄철이 되면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세탁물 분실 소비자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구 분2014년2015년2016년
소비자불만 상담1,9321,5891,5995,120
피해구제 접수 946176231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세탁물 분실사고는 ‘4~6월’에, ‘10~12월’에 다수 발생

피해구제 접수된 231건을 월별로 확인한 결과,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분실사고 월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총계
건수 (%)18 (7.8)9 (3.9)19 (8.2)20(8.6)28(12.1)22(9.5)14 (6.1)18 (7.8)18 (7.8)17(7.4)21(9.1)27(11.7)231 (100.0)

한편, 세탁물 분실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체인 세탁업체*’는 33건(14.3%)으로 나타났다.

* 복수 지역의 체인망을 통해 수거한 세탁물을 대형 시설에서 세탁하는 형태의 세탁업체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32.9%에 불과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석한 결과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에 불과하였고, 102건(44.2%)은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53건(22.9%)는 확인 불가

장기간(3개월 이상) 세탁물 인수하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31.2% 차지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 72건(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9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22건(9.5%)는 확인 불가

특히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세탁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물 인수증 교부, 세탁물 관리 철저 등 세탁업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둘 것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할 것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o A씨는 2016.3월 세탁소에 겨울용 점퍼(2014.12월, 구입가 162,000원)를 세탁 의뢰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지 못함.

o 같은 해 11월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의뢰한 점퍼가 없어 세탁소 사장이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세탁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함.

[사례2]

o B씨는 2016.12월 세탁소에 점퍼 1점을 세탁 의뢰함.

o 이후 세탁물을 찾으러가니 점퍼의 부속품인 탈부착용 털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고 분실된 탈부착용 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o 그러나 세탁소에서는 세탁 의뢰 시부터 탈부착용 털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함.

[사례3]

o C씨는 2016.3월 세탁소에 겨울에 착용했던 의류 5점 세탁 의뢰함.

o 며칠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스웨터가 분실되어 이의제기 하니 세탁소에서는 찾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음.

o 분실된 스웨터는 2016.2월(구입가 148,000원)에 구입한 제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95%인 140,600원 배상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4]

o D씨는 2016.5월 세탁소에 의류 7점(재킷 3점, 남자정장 상의2점, 하의 3점)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음.

o 같은 해 10월 세탁물을 찾아와 집에서 확인해보니 남자 정장하의 1점이 없어 세탁소에 이의제기 하니 세탁물 7점 모두 찾아갔다며 배상을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세탁업자는 고가인 의류가 분실되면 배상액이 세탁요금을 크게 상회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세탁물 인수증에 세탁업자의 상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세탁요금 등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재한다.

부속물(털, 옷깃, 벨트, 액세서리 등)이 분실돼도 세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물 인수증에 부속물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의뢰한 세탁물 수량과 맞는지 세탁물 회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한다.

소비자가 세탁물 회수 시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세탁업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기 어렵다.

세탁 의뢰 후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한다.

세탁물 분실사고는 세탁소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나,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아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어 보상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한다.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구입가격, 구입일자를 알지 못하면 배상금액이 세탁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가격과 구입일자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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