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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출범 및 5월 11일 현판식 개최 -

□ 2017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7명→16명)하였다.
□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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