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제16회 ‘식품안전의 날(5.14.)’을 맞이하여 오는 21일까지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식품안전박람회‧국내외 학술 심포지엄‧6개 지방청 지역축제 연계 행사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박람회(12~13일 개최,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형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대형 프랜차이즈(SPC, 롯데리아 등) 업체도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식약처, 소비자단체, 업계가 참여하는 ‘열린음악회’ 특집방송이 5월 14일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은 ▲미생물 위해평가 현황 및 전망(더플라자호텔, 5.10.) ▲식품알레르기 안전관리(이화여대, 5.11.) ▲기후변화 대비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경상대, 5.12.) ▲국내 고령친화식품의 기술현황 및 전망(동국대, 5.12.) ▲혼자먹는 밥, 건강하게 먹기(국회의원회관, 5.16.) ▲축산식품안전관리(천안상록, 5.18.~19.)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더케이호텔, 5.19.) 등 각 주제별로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6개 지방청 지역축제 연계행사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각각 지역축제(구리 “유채꽃축제”, 수원 “청소년진로박람회”, 부산 “다이아몬드브릿지축제”, 광주 “소방안전박람회”, 대전 “음식문화축제”, 대구 “동성로축제”)와 연계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제16회 식품안전의 날(5월 12일, 광화문 광장)을 맞아 다양한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의 날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day. 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05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89
11404 포드, 푸조, 다임러트럭, 야마하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3,06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9
11403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9
11402 수족구병 급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9
11401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56% 상승, 거래량은 7.1% 소폭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89
11400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11399 쌍용·다임러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확인 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11398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89
11397 설 명절 틈탄 대출빙자 '그놈목소리'를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89
11396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9
11395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89
11394 온라인 유통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9
11393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11392 2016년 행복더하기 돌봄교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탄탄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9
11391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