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 10.~6. 19.)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충전기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


    ②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을 경우,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차음성능이 40% 향상
     

    ③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 정비(주택법 시행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 ① 위탁관리부동산 회사 중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②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이는 ’14년에 리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는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7, 3370 팩스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17-05-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34 실명을 부르는 망막 (맥락막, 유리체) 질환, 50대 이상 환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79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93
10332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향 안정세 유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92
10331 제16회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61
10330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89
10329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111
10328 세탁 의뢰 후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79
10327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62
10326 구기자,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 둔갑판매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69
10325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66
10324 질병관리본부, SFTS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63
10323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95
10322 ‘서툴지만 노력하는 아빠, 부족해도 응원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전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64
10321 2017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63
10320 2017년 4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67
Board Pagination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