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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자「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중

-소비자의 신분증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

? 그러나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였음에도,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

* 지갑을 분실한 A가 ○○은행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B가 △△은행에서 A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례가 발생

->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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