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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권익위, 동거노부모 주택 포함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약 10년 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음해 1월 동안양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동안양세무서는 아파트 매도 당시 동거중인 A씨의 시어머니가 소유한 경기도 안성 소재의 무허가주택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 4천여만 원을 고지했다.
 
   소득세법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

   A씨는 결혼 후 현재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은 타인의 토지에 건축한 지 50년이 지난 무허가 주택일 뿐 아니라 30년 넘게 친척이 집세 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현행 법령상 동안양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지만 A씨가 아파트 양도 당시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시어머니와의 세대 분리나 노후주택 처분 등을 하지 못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노부모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이번 달 1일 동안양세무서에 의견을 표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미혼자녀 외에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해 위 사례와 같이 노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별거하고 있는 가정에 비해 조세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 따라서 권익위는 현행 제도가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거나 세법에 무지하여 세대 분리를 못한 사람만이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관련법령의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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