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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 무연고자 사망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동 조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어 ’17.5.2.(화)부터 상속재산관리인까지 서비스 확대

*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 한편,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17.5.2.(화)부터 조회대상에 군인연금(수급자 약 9만명) 수급자 정보를 추가

* ’16년중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151,591건으로 사망자(약 281,000명)의 절반 이상(53.9%)이 이용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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