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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제정안을 확정하고 201751일부터 시행함.

 

 

표지발급 기준 및 절차 마련(2)

 

공정위는 기업이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상품정보의 종류를 정함.

 

 

 

표지사용 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3조 및 제4)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17-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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