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아동복·LED 등기구 등 83개 제품 리콜조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수요가 높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17.3~4월)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78개 업체 83개 제품**(붙임참조)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했다.
* 제품안전기본법(제9조) 의거 ‘14년부터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에따라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17년 분기별 조사예정)
** 리콜조치 제품(83개): 유아동 섬유제품(14개), 완구(1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유아용삼륜차(3개), 합성수지제(1개), 유아동용 신발·모자(8개), 롤러스포츠 보호장비(1개), 스케이트보드(2개), 이륜자전거(1개),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19개), 형광등기구(4개),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14개), 전기찜질기(4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5개)
ㅇ 이번 안전성조사는 어린이용품(609개, 유아동복·유모차 등 13종), 생활용품(74개, 킥보드·이륜자전거 등 7종), 전기용품(579개,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전기 찜질기 등 25종)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1,262개 제품(995개 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해, 대상제품 중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6%를 차지하고 있다.
□ 결함보상(리콜)명령한 제품(83개)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어린이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이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다.
[국가기술표준원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