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 미표기 에너지바 판매 중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제품의 포장지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에너지바가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제품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시정요구 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우리 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삭제하여 판매중지(2017.4.11.기준) 하였다.
< NuGo社의 에너지바 판매중지 >
- 조치사유 :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를 표기하지 않음.
- 대상제품 : NuGo Slim Crunchy Peanut Butter(로트번호 B16119A)
- 조치내용 : 판매중지
- 판매중지 쇼핑몰 : 네이버, 11번가, NH마켓, 고라이프, 해브어굿타임, 폴에디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