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국내‧외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 확인 서비스 시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었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9개국 :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 이번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주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연간 생산실적 1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 약 91%로,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 발생(‘16년 기준)

□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10개국)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화장품의 경우 국가별로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의 추가 지출과 수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 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되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등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정보마당 →화장품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75 즐거운 봄 나들이, 졸음운전 말고 안전띠 잊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8 68
3974 국표원, 유아동복·LED 등기구 등 8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9
3973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전국 합동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90
3972 식품 중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77
» 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117
3970 3월말 전국 미분양 61,679호, 전월대비 1.0% (616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72
3969 3월 주택 인·허가 5.2만호, 분양승인은 3.5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7
3968 아우디, 닛산, 야마하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7,74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2
3967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3
3966 소비자 드론 시장 활성화, 안전관리 강화 필요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79
3965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107
3964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5
3963 고금리 피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6
3962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78
3961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95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