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국내‧외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 확인 서비스 시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었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9개국 :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 이번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주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연간 생산실적 1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 약 91%로,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 발생(‘16년 기준)

□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10개국)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화장품의 경우 국가별로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의 추가 지출과 수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 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되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등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정보마당 →화장품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1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6
4070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4
4069 온라인 강연을 들으며 자녀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2 20
4068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2 15
4067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17
4066 드론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15일부터 드론정보포털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20
4065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22
4064 '슬기로운 의료기기 안전사용' 방법 함께 나눠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34
4063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17
4062 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26
4061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32
4060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16
4059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40
4058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 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19
4057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