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국내‧외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 확인 서비스 시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었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9개국 :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 이번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주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연간 생산실적 1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 약 91%로,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 발생(‘16년 기준)

□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10개국)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화장품의 경우 국가별로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의 추가 지출과 수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 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되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등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정보마당 →화장품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25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 특별검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103
11224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105
11223 현장의 목소리 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85
11222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사기, 무엇이든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47
11221 대형마트3사, 옥시제품 전매장에서 철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1
11220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7
11219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14
11218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25
11217 크림 과자, 고춧가루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07
11216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85
11215 크림 과자, 고춧가루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88
11214 전체 상장회사 재무정보, 한 번에 받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3 126
11213 식약처, 국내 원료의약품 일본 수출 지원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3 78
112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7
11211 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