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 ‘15년중
1,102건 → ’16년중 1,016건 → ‘17.1~3월중 286건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다소 증가**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신고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자율적 채무조정
** ‘15년중 19건 → ‘16년중 33건으로 증가 (73.7%↑)
※
증거자료 미비 등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자율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며,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 금감원과 협회가 운영중인 자율 채무조정의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