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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방법에 따라 고장위험이 있는
'소피루비 루비워치' 조치 안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완구형 손목시계를 고속충전기로 충전하던 도중 제품이 고장나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전용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PC로 충전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작동불량,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표기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주)손오공)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재고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고하고, 추가로 생산하는 제품은 USB케이블에 “PC전용 케이블” 태그(Tag)를 장착하여 생산하기로 하였으며, 기 판매된 제품 중 PC전원 외 방법으로 충전하여 제품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요청시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충전방법에 따라 고장위험이 있는 '소피루비 루비워치' 조치 안내 >

대상제품
소피루비루비워치 제품사진
  • 조치사유 : 전용 USB를 사용하지 않고 충전 시, 제품 훼손발생 가능성에 대한 표시 미비
  • 대상제품 : ‘소피루비 루비워치’(㈜손오공)
  • 조치내용
    - (제품개선) 전용 USB케이블 내 TAG(전용 케이블 및 PC충전 안내)부착 등
    - (시정조치) 전용 USB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거나 PC로 충전하지 않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조치
  • 문의처 : ㈜손오공 ☎ 02-2618-505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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