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충북 충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이다.
- 참고로,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