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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복어독이 함유된 제품을 암환자 상대로 제조․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테트로도톡신 :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 성인은 0.5mg이 치사량,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함
○ 조사결과, 권모씨는 `12년 12월경부터 `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하여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하여 2,130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 복어독의 신비 카페 주소 : cafe.daum.net/tetro
- 권모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되었는데,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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