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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배달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손문기 처장)가 배달음식 앱 업체(배달의민족(대표 김봉진), 요기요․배달통(대표 나제원))와 손잡고 배달음식의 안전강화에 나선다.
○ 식약처는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 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4월 26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체결한다.
※ 배달음식 앱 : 소비자와 배달 음식점을 연결하여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

□ ‘17년 4월 기준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6천만 건에 이르고,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건수는 월 1천만건 이상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 그간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으며,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 배달앱 주문 건수(월) : ’14년 520만 → ’15년 710만 → ‘16년 1070만건(배달의민족 제공)

□ 이번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고,
○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를 one-stop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 및 모바일 웹

□ 손문기 식약처장은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배달음식 앱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 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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