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말라리아, 여행 전 위험지역 확인하세요!

세계 말라리아의 날(4.25일) 맞아, 말라리아 감염 주의 당부

  • 해외여행 시, 여행국가에 따라 약제내성 및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사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 복용
  • 국내·외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하여 모기 회피
  •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10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및 거주자와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인체 감염이 가능하고,

*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말라리아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북부지역)의 거주자(군인 포함) 및 여행객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 [붙임2. 말라리아 발생현황] 자료 참고

치료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말라리아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감시와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등을 실시하며,

매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모기집중방제, 말라리아 예방물품(진단키트, 치료제, 기피제 등) 보급,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유입 시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4개 기관*을 열대열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 국립중앙의료원, 부산 중구보건소, 광주 동구보건소, 국립제주검역소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자의 채혈을 금지하고, 국내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붙임5. 말라리아 헌혈제한 지역] 자료 참고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해외질병) 또는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자제, 야간외출 시 긴 옷 착용,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며,

* [붙임6. 상황별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 자료 참고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말라리아에 감염 시,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 권태감,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 증상이 수일간 지속되고, 이후 오한, 발열, 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되면서 두통, 구역, 설사 등이 동반됨

 

[보건복지부 2017-04-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05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7
8704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7
8703 반려동물‧농촌관광 정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7
8702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31 27
870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7
8700 금연!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도와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27
8699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27
8698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7
8697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노니 분말.환 제품' 전수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7
8696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4 27
8695 품질유지기한 미 표시 아일랜드 産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7
8694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강화될 예정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27
8693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7
8692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8691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