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불만족 후기 비공개 처리한 숙박 앱 제재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사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의 시설 ·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한 3개 숙박 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3개 숙박 앱 사업자이다.

여기어때’, ‘야놀자2개 사는 소비자가 숙박 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 후기 중 시설, 서비스의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이들은 공정위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또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3개 사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를 시설 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 업소인 것처럼 광고했다. ‘추천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러한 광고 상품의 구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가령, ‘광고?’ 표시하고 ‘?’ 클릭 시 ◦◦상품 광고입니다또는, ‘◦◦의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소가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해당 광고 상품을 구입한 제휴점이 보여지는 영역입니다고 명시했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4개 사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4개 사업자 모두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앱 초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광고 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앱 화면의 1/2이상 크기, 7일 간)하도록 하고,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숙박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실제 이용 후기와 광고 상품 여부 등의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34 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56
8933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8932 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6
8931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30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29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6
8928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6
8927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6
8926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6
8925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6
8924 9곳의 ‘봄 섬’에서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6
8923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6
8922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5.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8921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6
8920 골프카트 및 골프장 내 카트 도로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2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